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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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산곡 우성4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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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산곡 우성4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306-3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494세대 관리면적 59,035.96㎡
2.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2010-445호(사업자선정지침)관련 제한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나. 공고일현재 단일규모 1000세대 5개단지이상 50만평이상 관리업체로서 소독업(등
록)5년이상인 업체로서 즉시 민원처리 가능한 업체
다. 인천지역 소독업 관련법령에 신고를 필한 한국방역협회 인천지회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독업 신고증
다. 시방서 작업계획서 1부
라. 시.국세완납증명 1부
마. 실적증명서 각1부(전화번호 명기)
바. 방역협회 인천지회 회원증 1부
사.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
아.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업체
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1부
차. 견적서(월간 및 연간 총액표기)입찰서 1부
4. 등록 및 선정
가. 서류등록 마감 : 2012년 2월 15일(수요일) 17:00시까지(당아파트 관리소)
나. 서류 및 실적 작업내용등을 고려,대표회의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업체선정 기준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2)525-4819)에 문의바람.
라. 분기소독 실시 달만 소득비 지급 년4회 95%이상 소독시 대금지급
마. 제한경쟁 입찰
2012년 2월 9일
산곡 우성4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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