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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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광명월드메르디앙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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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업체 선정(재)공고
(공고 제2012-007호)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규정에 의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의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개방될 수 있는 시스템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 입찰공고 합니다.
1. 관련근거:
1)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2)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단지명: 광명월드메르디앙아파트
2)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781번지
3)단지규모: 577세대/계단식/6개동/26층~15층/ 연면적 75,294.20㎡
3. 설치개소 : 14개소
4. 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 소재한 전문설치업체
2)국가공인 품질인증 취급업체
3)현장설명회 참여업체
4)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하자보증 기간 2년 제시 업체
5. 제출서류:
1)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시방서 및 사용설명서. 각 1부
4)사업수행실적. 1부
5)입찰 견적서(밀봉 제출 필). 1부
6)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6. 현장설명회
1) 공사내용은 현장 방문〔 2012년 1월 30일(월요일)~2월1일(수요일), 09:30부터
17:00까지 수시 방문 가능〕시 상세 설명 예정임
7. 서류접수 및 낙찰자 통보
1) 서류 접수마감 일시 : 2012년 2월 3일 (금요일) 17시까지
2) 서류제출 장소 : 관리사무소
3) 낙찰자 통보 :개별적으로 유선통보(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업체 선정)
8. 기타사항
1) 허위서류 제출 및 하도급을 목적으로 입찰한 자와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6401-4214)로 문의 바람.
2012. 1. 20.
광명월드메르디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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