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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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보정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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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나) 단지규모 : 13개동 706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자원재활용 수거업체로써 3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예치(계약기간 1년)
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거 가능한 업체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용인시에 사업장 본점이 있는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다) 국세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1,000세대 10개단지)전화번호 확인
바) 차량보유현황(사업자명의소유) 5톤 집게차 5대(차량등록증)
사) 한국폐자원협회 등록증 사본1부
아) 입찰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제출)
6. 서류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2년 1월 19일 ~ 2012년 1월 26일까지 (17:00까지)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가격 적합한 업체선정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97-697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1 .19
죽전동원로얄듀큐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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