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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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펠리스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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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선정 입찰 공고(案)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
2) 단 지 명 : 타워팰리스 2차
3) 단지규모 : 2개동 961세대(관리면적: 174,403.59㎡)
2. 보수 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3. 참가 자격
1)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해당법령에 의거 허가 등록한 세무사
2) 2011년도 집합건물 업무감사 또는 세무대리 경험이 있는 업체
3) 위임업무 범위:
① 원천세, 결산대리, 세무조정,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세무상담 등 : 매월 1회
② 업무감사 : 분기별 1회 (년 4회)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 집합건물 세무 대행 실적증명서(해당 건물 전화번호 명기)
6) 견적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5. 서류 접수
1) 접수마감 : 2012년 1월 31일(화) 오후5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2187-4905 )
6. 선정 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를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
7. 기타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계약을 파기함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2012. 1. 19.
타워팰리스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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