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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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문래공원한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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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광고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2
나. 단지명 : 문래공원한신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367세대 승강기 7대
2. 세부내용
가. 광고시설물 : 승강기 내, 외부등 기존 광고물 설치 기준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다. 선정 업체는 2년분 광고료를 선납
3. 참가자격 :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계약 기간동안 광고시설물의 사후 유지 관리가 철저히 가능한 업체
다. 타 단지에서 광고업체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
4. 제출서류
가. 서류 제출기한 : 2012년 1월 18일(수) 17 : 00
나. 입찰 견적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서 1부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업체 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일 당 일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 하여야 함
2012년 1월 5 일
문래공원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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