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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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문래공원한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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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2
나. 단지명 : 문래공원한신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367세대(관리평수 32,775㎡)
2. 용역조건
가. 인원 및 근무시간 : 총3명(여3명) / 평일 5.5시간 토요일 3시간
나. 청소범위 : 5개동 공용부분 및 관리동, 계단 기계 청소 년 1회
3. 참가자격 :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하 지 않은 업체
나.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위생관리업 신고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라, 최저임금법 준수업체
마, 산재, 고용, 의보, 국민연금(4대보험) 가입 업체
바. 현 청소원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쓸 수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생관리 신고증 사본 각 1부
나. 연간 청소계획서 또는 시방서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라.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바.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각 1부
사. 밀봉견적서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등록마감 : 2012년 1월 18일(수) 17 : 00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서류 심사 후 최적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업체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 된 서류는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 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및 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2671-9426)로 문의 요망
2012년 1월 5 일
문래공원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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