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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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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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공고
1.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652번지
2. 단 지 명 : 상계주공 11단지아파트
3. 단지 규모 : 16개동 1,944세대(12-15층)
4. 수량 및 기종 : 26대(8인승 16대, 17인승 10대), 금성, 삼일.
5. 계약기간 : 2012. 2. 1 ~ 2013. 1. 31(1년간), 26대
6. 참가자격
1) 서울 지역에 본사 및 지점이 소재한 법인업체,
(신고시 30분이내 현장 도착가능 업체).
2) 공고일 현재 기준 승강기 1,000대 이상 관리 하고 있는 업체
3) 자본금 4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5년 이내 승강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업체(인사사고 등 포함)
5) 승강기 유지보수 허가업체
6)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7) 하도급 업체 제외.
7. 제출 서류
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 20조(제출서류)
2)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보수실적증명서(전화번호 필히 명기) 및 부품단가표 제출 각 1부
9) 승강기지적사항 수리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1부
10) 유지보수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1부.
8. 현장설명 및 서류마감 방법
1) 현장설명 : 2012년 1월 4일(수) 오후 2시까지 관리사무소
2) 접수마감 : 2012년 1월 11일(수) 오후 3시까지 관리사무소
9. 유지보수업체 선정 방법
1)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후 개별통보.
2)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는 위임, 하도급을 줄 수 없음
(발견 된 즉시 계약 취소).
2)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또는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 시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3)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02-935-3334∼5)로 문의 바람.
2011년 12월 27일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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