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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2390
2011.12.15 (17:25:20)
발주처(아파트명):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체 재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죽전 동원 로얄듀크 아파트

나.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71번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706세대

2. 공사내용

: 동라인 지하주차장 연결로 9곳에 슬라이딩 도어 설치 공사

3. 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서울,경기지역 소재업체

다. 해당사업체 등록면허 보유업체

라. 당 아파트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공사계획서 및 세부적인 시방서 각1부

라.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등록

가. 현장설명회 : 2011년 12월 19일(월) 오후2시

나. 서류제출 및 접수마감 : 2011년 12월 22일(목)오후17:00까지

다. 현장설명회 및 접수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하며 업체선정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공사 완료 후 2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입찰을 무효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897-6971)

2011년 12월 15일

죽전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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