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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279
2011.12.15 (09:47:09)
발주처(아파트명):  진접하우스토리아파트 

소방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업체선정 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진접하우스토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10번지 (사용검사일 : 2010.01.29)

나. 단지규모 : 12개동 639세대 지상18~20층, 지하1층주차장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90,348.464m2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하여 하자적출비용포함, 별도 밀봉제출

4. 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나. 제한내용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법인 설립 1년 이상의 서울, 경기에 소재한 업체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및 소방기사 3명 보유업체

- 공고일 현재 2011년도 실적 5개 이상 업체

5.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나. 자격증보유자(관리사 및 기사) 소득증명원(4대보험 가입여부) 서류

7.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없음, 공고일 이후 소방시설물 구조파악을 위해 현장실사 가능

8.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1년 12월 22일, 20:00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을 입찰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9.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 12월 22일, 18:00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나.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최저가 낙찰된 업체에 통보

다. 소방설비 하자적출이 가능한 업체

11.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28-2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접하우스토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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