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제목 | 선거관리위원 위촉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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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10.07 16:48:10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상기내용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통장,노인회장 부녀회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여 본인이 승락하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있는지 질의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통장, 노인회장, 부녀회장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