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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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래미안엘파인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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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래미안엘파인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0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472세대 및 부대건물동
- 아파트 : 49,038.77㎡ (8~20층)
- 부대건물: 21,869㎡(지하주차장 20,587.99㎡ 포함)
2. 보험 목적물 및 청약사항
1) 철근콘크리트조 9개동 건물(49,038.77㎡)- 담보가 510억원
2) 부대건물(기전실,관리소,영유아,경비실,문고,헬스장 등 1,254,86㎡)-담보가 11억원
3) 지하주차장(20,587.99㎡)-담보가 113억
4) 가재도구: 472세대(세대당 2,000만원)
5) 부대건물내 집기비품,시설장비, 헬스장인테리어/운동기구 등- 담보가 3억원
6) 기전실내 변발전 설비 및 기계설비 일체: 4억원
3. 담보 약관
1) 화재보험보통약관
2) 특수건물풍수재담보 특별약관
3) 전기위험담보특별약관 4억
4) 급배수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 4억
5) 신체손해배상담보약관
6) 스프링쿨러누출손해특별약관(16층이상 98세대, 세대당 2,000만원)
4.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 보험목적물 및 청약내역: 어린이놀이터 1개소 688.90㎡
① 대인 1인당 8,000만원 / 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3,0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② 구내치료비 1인당 2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5. 보험가입기간 : 2011년 12월 31일 16:00시 ~ 2012년 12월 31일 16:00시
6.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과 보상이 가능한 업체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약관 각1부.
다.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제출)
8. 서류 제출기간 : 2011년 12월 15일 17시까지
9. 제출 장소 및 문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217-8851)
10. 업체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 및 부실요율산정,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2011. 12. 07.
래미안엘파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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