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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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계산주공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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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광고 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계산주공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20번지
다. 단지규모 : 1,140세대/7개동/승강기14대(승강기내 광고만 해당)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 승강기내 내부거울, 손대지 마시고 기대지 마시오(승강기내)
탑승시 유의사항, 승강기내 실내게시판
3. 참가 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등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7년 이상된 업체)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전화번호 기재)
바. 이의를 제기하지 안겠다는 각서 1부.
사. 입찰서와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입찰보증증권(5%)는 함께 밀봉하여 타 서류와 별도제출
5. 계약 기간 : 2년
6. 특기 사항 : 선정업체는 2년분 광고료를 선납, 동업종(품목)은 2개 업체이상 게재 금지
7. 등록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2011년 12월 15일 17:00까지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43-7160
다.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지침에 의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으면 무효 처리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제반 계약 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다. 업체 선정 후 업체의 부도 등 광고물 관리가 불가능시는 아파트에서 임의로 광고물을 철거함.
라. 타 단지에서 중도 해지되거나 광고 설치가 잘 안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함.
2011년 12월 02 일
계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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