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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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방학 신동아 3단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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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업 체 선 정 공 고』
1.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선정하고자 함.
1) 단 지 명 : 방학 신동아 3단지 아파트
2)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530번지
3) 단지규모 : 연면적(23,132)㎡ / (210세대)/ 3개동 / 난방방식 : 개별난방
4) 계약기간 : 2012.01.01~2013.12.31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소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2010.07.06)주택관리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법인설립 및 등록 10년 이상인 업체
3) ISO 9001 인증업체
4) 관리중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
5)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 이상 가입 업체
6) 최근 3개월간 금융권 평균잔액 2억원 이상인 업체
7) 2010년도 법인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건실한 업체
8) 공고일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30개 이상 관리, 총 면적 500만㎡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
9)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명을 받은 업체
3. 등록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6) 관리실적 총괄 현황 및 ISO인증서 사본 1부.
7)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1부.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9)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금융권 평균잔액 증명서 사본 1부.
11) 2010년도 재무상태표 (부채비율 표기)1부.
12)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의 각서.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 등록일시 : 2011년 11월29일(화) 17:00까지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지명경쟁입찰
5. 기 타 사 항
1) 수주를 목적으로 한 저가금액제시 덤핑업체는 아파트 관리 부실 방지 위해 선정 제외.
2)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3개 업체 이상 응찰시 본 입찰은 유효함.
3) 관리업체로 선정한 이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4) 낙찰된 주택관리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5) 선정된 회사는 직원 일체를 승계조건으로(급여포함) 계약토록한다.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445 호 및 당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정에 따른다. (문의전화 : 956-9245 / 팩스 ; 956-9244 )
2011년 11 월 23 일
방 학 신 동 아 3 단 지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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