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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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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57
2011.11.11 (18:17:34)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 의왕시 포일자이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포일자이아파트(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14)

나. 단지규모 : 38개동 2,540세대(관리면적 313,240.549㎡)

 

2.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의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수도권지역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재활용신고필증 및 사업주와 일치한 집게차 3대이상 보유한 업체

라. 수도권 지역에 1,000세대 10개 단지 이상을 수거 ·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입찰내역

가. 단지 내 재활용품 수거

나. 재활용품 품목

종이류, 고철류(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폼, 의류, 필름류, 비닐봉지류 등

다. 재활용장 : 14개소

라. 계약기간 : 2011. 12. 01.- 2013. 11. 30.(02년간)

마. 특별 조건

1) 단지내 재활용품 일체 수거하고, 수거에 필요한 재료(마대, 비닐, 끈 등)는 전량 무상 공급

2) 재활용품 마대 수거 횟수 : 주 4회 이상(월, 화, 목, 토)

3) 연간 폐기물 10톤 폐목, 전지목, 낙엽 및 대형 폐기물 등 무상수거

4) 낙엽 수거 및 배수로 등 청소에 소요되는 마대 무상 지원

5) 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 무상 수거

 

4. 제출서류

가. 회사 지명원 1부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5)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1부

6)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의 현황 1부

7) 실적증명원(참가자격의 조건에 따른 실적증명원은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날인 및

전화번호는 반드시 명기하며, 직인 및 전화번호가 없는 것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재활용수거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다.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권, 현금은 취급하지 않음, 입찰서에 밀봉제출)

라. 입찰서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함.

나.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함.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11. 11. 24. 18:00까지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1단지 자이안 센터)

다. 접수방법 : 지명원 및 관리운영계획서와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는 구분하여 밀봉 제출

라.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에 의거 선정함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자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환수됨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즉시 환 수처리 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업체선정은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 은 즉시 환수처리됨.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21-1894)로 문의 바람.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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