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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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안산상록수현대1차아파트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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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상록수현대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345-2
다. 단지규모: 11개동(5층 ~ 21층) / 연면적 71,831.014㎡
라. 단지현황: 70.25㎡(30세대), 103.59㎡(100세대), 107.59㎡(140세대)
147.32㎡(126세대), 186.46㎡(82세대)
마. 가입기간: 2년(2011. 12. 16. 16:00 ~ 2013. 12. 16. 16:00)
3년(2011. 12. 16. 16:00 ~ 2014. 12. 16. 16:00)
2. 대상물(건물 및 부속건물일체)
가. 동 수 및 건물: 11개동 478세대 (60,736.306㎡)
나. 부속건물 일체: 지하주차장 및 부속건물일체(11,094.708㎡)
3. 가입목적물 및 가입조건
가. 건물가액의 100%보상조건
나. 가재도구: 세대당 2천만원(70.25, 103.59, 107.59㎡) / 3천만원(147.32, 186.46㎡)
다. 전기시설, 변발전설비, 기계시설일체: 2억원
라. 단지내 부대시설의 집기비품 및 시설설비일체: 1억
마. 특약사항
1)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담보: 2억
2)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22세대): 건물 및 가재
3) 전기위험담보: 2억
4) 특수건물풍수재위험담보특약(항공기 낙하물 및 낙뢰포함)
5)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4. 어린이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대인: 1인당 8천만원, 1사고당 무한(자기부담금 10만원)
나.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1사고당 무한(자기부담금 10만원)
다. 구내치료비: 1사고당 3백만원, 1인당 1백만원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과 보상이 가능한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밀봉견적서(계약기간 2년, 3년 각 견적제출)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기한 : 2011년 11월 21일 16:00시 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불가)
다.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의거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시 선정 후라도 계약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31-418-2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
상록수현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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