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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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내수 파크팰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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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정기점검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내수 파크팰리스(주상복합)
나.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95번지
다. 단지규모 : ①연면적: 41,111.02㎡
②지하4층 ~ 지상16층
(공동주택:142세대, 상가:31개 점포, 주차장:지하 4층~지하 1층 일부분)
라. 사용승인일 : 2003년 11월 19일
2. 점검시기 : 2011.11월(추후 상세 협의)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업체
다. 최근 3년간 자격정지,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16층이상 주상복합건물 5개 이상 정밀 점검 실적업체
마. 전년 용역 업체는 참가 자격에 관계 없이 참가 가능함.(단,다)는 예외)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현황 포함)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입필증(사본) 1부
마.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 증명서 1부
바. 시방서 또는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계획서 1부
사.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마감
가. 서류접수기간 : 2011년 10월 28일 15:00까지
나.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6.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의 심사 및 선정
7. 기 타
가, 입찰시 허위 및 담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거나 설계상의 하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결정에 따른다.
다. 결정된 업체에게는 유선통보 하는 것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응찰업체는 적법한 업체에 한한다.
마. 우편접수시 제출기한 해당일내 도착분에 한함.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2-737-5271 / FAX: 02-737-5272)로 연락바랍니다.
2011. 10. 20
내수 파크팰리스 입주자대표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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