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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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삼성동 상아3차아파트관리사무소 |
---|
오수관 공사 입찰공고
발주처공고번호 |
상아3차 아파트 01-01호 | ||
구분 |
5동 지하 오수횡주관 준설 및 부분교체 공사 |
지역제한 |
경기,서울 |
입찰일시 및 등록마감 |
2011년 11월 2일 17:00: |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
현장설명 |
2011년10월25일 15:00 |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
발 주 처 |
|||
발주처 |
상아3차 아파트 |
||
담당자 |
관리사무소 | ||
전화번호 |
02)546-8823 |
◆상세내역
상아3차 아파트 5동 지하 오수 횡주 관 준설 및 부분 (약25미터)교체공사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아3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22번지
다. 단지규모 : 3개동 230세대
2. 공고에 부하는 사항
가. 공사명 : 5동 지하 오수 횡주관 준설 및 부분(교체약25미터)교체 공사
나. 범 위 : 1,2,3호라인
3. 입찰참가자격(자격미달 업체는 참가불가)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경기,서울 소재법인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이상인 업체
다. 전문건설업 면허(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업체
라. 법인 설립 5년 이상 업체, 시공능력 10억이상 업체
마. 2010~2011년 아파트준설공사 단일실적 1000세대 10개단지이상
3000만원 3건이상
바. 동외부 준설 CCTV촬영 및 내시경 보유업체
사. 하수도 복합식 준설차량 17톤이상 보유업체(임대차불가)
아. 아파트 관련공사로 법적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자. 4대 보험 가입업체, 영업배상책임1억이상
4.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시공능력 10억이상 업체로 면허증수첩 사본1부
마. 복합식준설차량 등록증 사본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1억이상
아. 공사실적증명원(전문건설협회 발행분)
자. 공사시방서
차. 입찰보증증권 5%이상( 보증보험)
카. 밀봉 견적서(VAT별도)
5. 서류접수
가.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일시 : 2011 년11 월 02일 17:00까지(우편접수는 당일마감시까지 도착 만 유효)
6. 업체선정방법
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견적금액 시공 능력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선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고유권한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행위나 제출서류 중 허위 내용 발견시 계약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사진행과정은 사진으로 촬영제출요함.
다. 낙찰업체는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전화번호 :02)546-8823)
2011 년 11월 20일
상아3차 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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