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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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두견마을 벽산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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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2)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3) 단지규모 : 5개동 389세대, 조경면적 : 6,541.36㎡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조경관련 면허소지 업체(조경건설업 또는 조경 식재 공사업)
2) 자본금 5억원 이상 이고 동일상호. 동일대표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업체
3) 공고일 현재 1,650,000㎡이상 조경관리 실적업체
4)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1부
4) 조경건설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증 1부
5) 조경관리 실적증명원 (전화번호 기재)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8) 작업시방서 및 년중 작업 계획서
9)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4. 서류제출 및 선정일정
1) 현장 설명일: 2011년 10월 13일(목) 오후2시(관리사무소)
2) 서류 제출일: 2011년 10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함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우편접수 가능 함.
2) 선정 결정 후 업체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T.031-268-0121)
4) 위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탈락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1년 10월 10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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