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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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한신IT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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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교체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건물개요
1) 소 재 지: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
2) 건 물 명: 한신IT타워
3) 규 모: 1개동, 지상14층 - 지하2층
4) 승강기기종 및 수량 : LG-인승용 DS4(17인승) 6대, 비상용 Di1(17인승) 2대,
화물용 FEC-CA00-3U(3TON) 2대
2. 부품교체내역
승강기 정밀점검 결과 점검업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보완 조치내역은 현장 설명회에서 배부할 예정임
3. 참가자격
1)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허가업체
2)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견적서(당 건물 배부 견적서 사용) 1부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10일(월) 14시 당 건물 고객지원센터
6.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등록 : 2011년 10월 12일(수) 오후 6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건물 고객지원센터
3)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및 단합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2) 공사 완료 후 공사금액의 10%를 하자보증금으로 현금 예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건물 고객지원센터(T.2108-8851)에 문의하시기 바람.
2011. 10. 04
한신IT타워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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