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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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내건영2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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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업체 선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보고서 제출 및 FMS에 자료 입력
2.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내건영2차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63번지
(3) 단지규모 : 총14개동(16층 이상 12개동), 1,113세대, 지하 2층,
지상 7~25층, 연면적134,964.42㎡
(4) 사용 검사일 : 1996년 11월 4일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체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업체 면허등록증 사본 1부
(3) 기술인력(기술인 자격증 포함) 및 산재보험 가입 증명, 장비보유현황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점검계획서 1부
(7)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1부
(8)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밀봉) 1부
5.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11년 10월 6일(목) 17:00까지
(2)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7. 기타사항
(1) 현장 정밀점검은 관련 자격소유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로 함
(3)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문의 사항 : 관리사무소( 02-6218-2500 )
2011년 9월 21일
신내건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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