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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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영천마을주공10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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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대리인 선임(하자진단 포함)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① 단지명 : 영천마을주공10단지아파트
②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5-1번지
③ 규 모 : 16개동 1300세대 (관리평수 129,450.42㎡)
④ 사용검사일 : 2003년 10월 24일
⑤ 시행사/시공사 : 대한주택공사/남양건설,거동건설
2. 하자소송 계약내용
① 집합건축물 1~10년차 하자관련 소송(손해배상 및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등)
② 전유,공용부분 하자조사 및 소송(상고,상소까지)종결시까지 모든 업무 처리(소송비용 일체 대납)
3. 참가 자격
① 공동주택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으로 소송비용 대납이 가능한 업체
②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하자소송 50건 이상 수임실적이 있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③ 하자보수 유지업체 및 하자적출회사, 기술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자체기술팀 보유한 업체 및 법원하자감정인 3인이상 보유한 법무법인 우대 )
- 단, 제휴한 하자 진단회사는 30개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④ 하자조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행 할 수 있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 우리 단지 사업주체와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여 합의한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은 제외
4. 제출 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기부등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④ 수임 및 종료 실적증명서(3년간 사건 처리 완료한 단지명 및 전화번호 명기)
⑤ 견적서(하자소송 업무 일체 비용을 세분화하고 성공보수는 감정료 납부 전 합의 시와 확정판결이 있는 때와 분리하여 작성 제출)
- 하자조사 소송비용 및 승소 사례금을 명시한 후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접수 마감
① 등록접수 : 영천마을주공10단지관리사무소
② 등록마감 : 2011년 10월 5일(수 ) 오후 5시 까지 도착 분
6. 선정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서 제출 서류 검토 후 결정된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 통보함
② 참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③ 선정된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허위사실 및 사전 담합행위 발견 땐 계약을 취소함
7. 기타 사항
① 자세한 내용은 영천마을주공10단지 관리사무소(062-962-7200) 로 연락 바람
②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1년 09월 15 일
영천마을주공1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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