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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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암주공7단지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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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7-32
나. 단 지 명 : 장암주공7단지 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749세대 및 부대시설일체(연면적:58,029.98㎡/15층~20층)
2. 보험 목적물 및 청약사항
1) 철근콘크리트 건물 지상 15~20층 7개동 - 50,922.09㎡ (㎡당 752,260원)
2) 가재도구 749세대 세대당 2천만원
3) 부대시설내 집기비품일체 - 3천만원
4) 관리동 및 경비실 등 복리시설일체 647.36㎡ - (㎡당 752,260원)
5)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등 일체 7,107.89㎡ - (㎡당 752,260원)
6) 전기 및 설비일체 2억
7) 변전실, 발전설비일체 2억
8) 급배수설비일체 2억
3. 담보약관
1) 화재보험보통약관
2) 특수건물 풍수재담보 특별약관
3) 전기위험담보특별약관 2억 (부호6)
4) 급배수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 2억 (부호8)
5) 신체손해배상담보약관
4.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 보험목적물 및 청약내역 : 어린이 놀이터 2개소, 유아용놀이터 1개소 950㎡
① 대인1인당 8,000만원/1사고당 무한, 대물1사고당 200만원(자기부담금10만원)
②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5. 보험가입기간 : 2011년 9월 19일 16:00시 ~ 2012년 9월 19일 16:00시
6.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보험회사 및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제외)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약관 각1부 라.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제출)
8.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 ~ 2011년 9월 14일 17:00시 까지
나. 서류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826-5097)
9.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 및
부실요율산정,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에 일체
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11. 9. 1.
장암주공7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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