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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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군자11단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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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군자1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8번지
다. 단지규모 : 1,190세대 5층 26개동 (62,884.163㎡)
2. 회계감사 대상 및 회계기간
가. 대 상 : 관리사무소
나. 회계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3년)
3. 참 가 자 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지 아니한 업체
4.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사본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회계감사 실시계획서
라. 회사 소개서 (지명원) 1부
마. 회계감사 종류 후 감사보고서 30부 제출
바. 견적서(부가세포함)1부 별도 밀봉제출
5.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 제출기한 : 2011년 8월 26일(금요일) 오후 4시까지 (도착분)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방 법 : 당 아파트 심사기준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별표 3.4에 의거하여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시 계약 이후에도 무효처리함
나.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 486 - 0769 )
2011년 8월 20일
군 자 11 단 지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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