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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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석관중앙하이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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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외벽균열 등 방수공사업체 입찰(일반)공고
1. 공사명 : 옥상외벽균열(세대누수) 및 공용부분 누수공사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석관중앙하이츠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1동 110-2번지
3)단지규모 : 3개동 315세대
3. 공사범위 : 3동 1505호 및 옥상환기구 주변 비트공용부분
4. 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의 제19조 ➀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방수, 시설물유지관리) 면허 소지업체
3) 하자보증기간을 2년 이상 설정할 수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또는 증서(견적금액의 10%이상)
6.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되는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입찰보증금 또는 증서(견적금액의 10%이상)
5) 견적서(부가세 포함 및 밀봉하여 별도 제출)
6) 업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1부
7.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선정방법
1) 현장설명회 : 2011년 8월 24(수)일 14: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접수마감 : 2011년 8월 31(수)일 17:00 까지
3)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허위, 하자 담합, 발견시 계약후 라도 무효처리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임.
3)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업체선정등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57-5667)로 문의 바람.
2011년 8월 18일
석관 중앙하이츠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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