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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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영지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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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지웰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신영지웰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75 신영지웰아파트
3. 단지규모 : 434세대/관리면적 : 69,900.03㎡ (경비원 6인)
4. 참가자격 : 가. 한국경비협회에 등록된 업체로서 경기북부,서울 소재 경비용역업 등록업체
나. 납입 자본금이 3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리단지 30개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관리 비리로 경찰서등으로부터 수사 및 조사를 받았던 일이 없었던 업체(관계 및 계열사 포함)
마. 경비업과 관련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바. 경비지도사 3인이상 선임되어 있는 업체
5.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경비용역업허가증
2)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4) 회사 소개서 및 경비용역 계획서 1부
5) 전년도 재무제표,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국민) 가입증명서 1부.
6) 관리실적증명원(세대수, 연면적, 인원,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7) 최근 3개월 예금잔액증명서
8) 견적서 1부(2011년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른 1인당 임금지급계획서 등을 포함한 세부견적,
주간2시간 ,야간2시간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별도 밀봉제출)
7. 서류 접수
가. 접 수 일 자: 2011년 8월 19일 오후 5시까지
나. 제 출 방 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서류 접수처: 신영지웰아파트관리사무소
라. 문 의 처: 031-574-8470
8. 기타사항
1) 업체 선정 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와 참가 자격에 부적격함이 나타날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공고일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로비 및 방문 전화 등 개별 접촉을 시도한 업체는 선정 후라도
계약 자격을 박탈하여 무효로 처리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금액 및 4대 연금 뺀 견적 업체 탈락.
5)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2011 년 8 월 16 일
신 영 지 웰 입 주 자 대 표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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