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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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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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업체(FM계약)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목동 현대하이페리온Ⅱ (주상복합)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61, 961-1 번지
다. 세 대 수 : 576세대(총 4개동) 지하4층, 지상 40층 2개동, 36층 1개동, 32층 1개동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ACGL - 14대
P17-CO180-40:6대/HC17-CO180-40:4대/EP17-CO120-40/T:4대
2.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011.10.01. ~ 2016.09.30.(5년간)
나. 계약내용 : 일상점검, 부품교체, 법정관리 등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서 계약기간내 일괄 부담하는 방식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및 보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다. 공고일 현재 180/MIN & 30층이상 고속용승강기 30대이상 관리업체로서 500대이상 관리실적 업체
라. 현대엘리베이터 ACGL 기종 3개 단지 이상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마.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인 법인업체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1사고 당 5억원 이상 가입업체
사. 고장 신고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승강기 보수등록 7년 이상 및 제조(또는 전문 설치)업체
아. 하도급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
자. 모든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보수업등록증 및 설치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관리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1부
바. 회사소개서, 기술인력(자체검사자) 및 보유 장비현황 각 1부
사. 직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아. 밀봉입찰서(부가가치세 별도-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
(월유지보수료+부품교체비 내역을 기재후 총액 기재)
자. 주요 부품별 내용 년수에 따른 부품교체 계획서 1부
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1부
※ 상기 “아”항의 제출서류는 사업설명회 및 입찰일시에 (별도 밀봉)지참하여야 함.
5.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마감 : 2011년 8월 22일 오후 6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 사업설명회를 통과한 업체로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하여 선정
나. 사업설명회 및 입찰일시 : 2011년 8월 24일 오후 7시(입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전통으로 사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기간은 매년 단위로 하며 년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선제출하여야 한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담합 등 하자 발견시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함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02-2640-1970/2) 바람
2011. 8. 11.
목동 현대하이페리온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목동 현대하이페리온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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