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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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수진산호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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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수진산호아파트
나.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
다. 단지규모 : 1개동 96세대(주상복합)
라. 관리면적 : 11,503m2
2. 참가자격
(1)서울, 경기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납입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3)20개단지이상(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관리중인 성실한 업체
(4)아파트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관리부실,부정등의 의혹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이
구속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업체 및 대표회의와 민,형사상 고소,고발 소송등이
없었던 업체
(5)입주자대표회의와 고소,고발등의 분쟁이 없는 업체
(6)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벌
금 및 과태료포함)
(7)시,국세 연체 및 유예가 없고 탈세사실이 없는 업체
(8)민원 제기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업체
3.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6)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7)월간 위탁관리수수료(별도 밀봉)
4. 서류등록 및 선정일정
(1)등록접수 및 마감일시 : 2011년 8월9일-8월12일(오후4시까지)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결정
5. 기타사항
(1)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
(2)업체간 담합이 발견된 업체는 배제하고, 선정 또는 계약 후에도 무효로 함
(3)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4)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TEL 031-753-0813)
수진산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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