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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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삼성옴니타위 주상복합빌딩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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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 입찰내용 : 주상복합빌딩 회계감사
2. 단지개요
가.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62
나. 단 지 명 : 삼성 옴니타워 빌딩
다. 단 지 규 모 : 지하8층,지상29층
라. 연 면 적 : 58,681㎡
3. 회계감사대상
가. 회계기간 : 2008년 08월 01일 ~ 2011년 03월 31일
나. 감사내용 : 감사대상년도의 회계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
1)당 빌딩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준수여부
2)장기(특별)수선충당금 집행내역의 적정성여부
3)잡수익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4)관리소 보유계좌별 입.출금의 정당성 여부
5)관리비 항목이 적정 수준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6)회의비,접대비,수수료등 경비사용 및 집행은 적정한가
7)관리사무소 인력배치 및 근무 조건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8)회의록,점검일지,회계장부,증빙서등은 보관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되고 있는가?
9)수선비의 사용현황과 수선자재는 적정재고를 유지하여 과다집행등으로
인한 낭비요소는 없는가?
10)장기(특별)수선충당금의 금융기관 예치에는 위험요소가 없으며 전용되
어 사용된 것은 없는가
11)설비유지보수업체나 용역업체 선정과정은 적정하며 부정의 소지는
없는가
12)주차료수입의 일일수입금 입금체크는 적정하여 부정의 소지는 없는가
13)중도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급여지급은 적정한가
14)현금출납의 내용은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가
14)기타 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3에 의한‘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중 서울에 본사를 둔 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단, 상기 감사시 소속 회계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해야 하며 참여 회계사는 그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일 것)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 제1호~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지않은 자
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중에 있지 않은 자.(이 경우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빌딩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마. 해당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빌딩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위 다항 및 라항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바. 최근 5년간 주상복합빌딩 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리면적 50,000㎡ 이상되는 5개 단지 이상을 감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주상복합빌딩 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현황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바. 회계감사 계획서 1부.
사. 견적서 (부가세 포함, 감사보고서 30부, 인쇄비 포함,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접수마감 및 접수방법
가. 마감기한 : 2011년 08월 26일 (금) 17:00
나. 우편접수 :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95-62 삼성옴니타워빌딩 11층 관리사무소
다.접수 및 문의 : 당 빌딩관리사무소(02-836-4828, Fax 02-845-7583)
7. 낙찰결정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낙찰여부 개별 통보.(최저가 업체 선정)
8. 기타사항
가. 회계 관련서류는 관리동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관리동 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함.
다. 서류에 허위기재 등 하자가 있을 시 입찰등 전부를 무효로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빌딩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1년 07월 28일
삼성옴니타위빌딩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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