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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레벨:10]구리토평상록아파트입
조회 수 : 2326
2011.07.18 (16:00:24)
발주처(아파트명):  토평상록아파트 

알뜰시장 업체선정 재입찰공고

 

1.관련근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1)단지명:토평 상록아파트

2)소재지: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3)단지규모:6개동 488세대

3.입찰조건

1)계약기간: 1년

2)개설품목: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반찬, 공산품등

3)개장일 및 개장시간:상호 협의‧결정

4)대금 지불조건:2회 분할(계약시50%, 6개월후50%)

4.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5.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운영하는 업체(하도급 금지)

3)알뜰시장으로 인한 고소,고발등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6.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각 1부

2)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4)아파트 관리사무소발행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기재)

5)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6)견적서 (반드시 별도 밀봉 제출)

7.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2011.8.1.(월)17:00까지(우편에 의한 등기접수시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2)접수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국토해양부고시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의 제2호 '다'목에의한 최고낙찰제

8.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이후에도 무효로 합니다.

3)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7월 18일

 

토평상록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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