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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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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914
2011.07.07 (17:21:28)
발주처(아파트명):  양평삼호아파트 
 

          

       (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66번지
  나. 단 지 명 : 양평삼호아파트, 213세대 1개동

  다. 공 사 명 : 아파트 지붕공사

  라. 공사범위 : 세대 및 계단실, 현관 지붕 등 아스팔트 슁글 및 동판 후레싱 전면교체

                (공사 방법, 범위, 면적은 현장방문 참가로 제시와 실측을 요함)

2. 관련근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 소재 지붕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만 3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 인 업체

   다. 최근 2년내 공사실적이 각 10억 이상인 업체

   라. ISO 인증업체

4. 입찰등록서류

   가. 회사소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문건설업(미장방수, 시설물 유지관리업)면허증사본, 면허수첩 사본

   다. 법인 등기부등본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사. 최근 2년 실적증명서         아. 2010년도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자. 공사시방서 및 밀봉 견적서 각 1부

5. 방문 및 서류접수기간

  가. 방문기간: 공고일로부터 2011년 7월 12일(화) 17시까지 방문요, 관리사무소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접수마감: 2011년 7월 17일(일) 오후 5시까지 제출 및 우편도착분까지

6. 업체선정방법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검토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무효처리함

   나. 선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무효처리함

   다.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음

   라.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 확인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마.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액은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바. 상기 미명기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및 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TEL 02-2637-7919)로 문의 바람

                            2011. 07.07.

             양평삼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붕공사 견적 세부내역


1. 견적범위:

      1) 세대 및 계단실, 현관 지붕 등 건물 전체 아스팔트 슁글 및 동판 후레싱 전면교체

      2) 부분공사비용(경로당, 경비실, 정자지붕 부분 훼손부위 슁글 교체) 별도제출


2. 공사 부위 및 면적: 제시도면을 참조로 응찰업체의 실측을 요함


3. 공사방법:

    1) 기존 슁글 및 몰딩 제거,

    2) 크랙부위 방수처리, 고정못 제거등 면처리

    3) 시트 방수지 부착시공

    4) 슁글, 몰딩 설치 순


4. 공사예정기간: 기상이상이 없는 한 신속실시예정


5. 견적서 기재 및 샘플제출

   - 설치 제품 재질, 제조사, 규격표시, 설치 재품 색상은 당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 시트 방수지, 슁글, 몰딩 샘플 제출


6. 선정업체는 공사 종료후 준공계를 제출한다. (공사 전, 중, 후 사진 포함) 


7.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 확인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8. 미기재내용은 상호 협의하되  이견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9. 제시도면: 1) 세대 지붕 평면도- 33평(1,2,3,4,9,10호세대), 25평(5-8호)지붕도

             2) 계단실 지붕 평면도- 33평(3개소), 25평(1개소)

             3) 계단창(3개소), 현관지붕(3개소)표시 남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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