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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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중게현대6차아파트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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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시설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명 : 중계 현대 6차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4번지
3. 용량 및 처리방법 : 분뇨폭기방식
4. 용역명 : 정화조시설 용역 관리업체 선정
5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로서 문제 발생시 즉시 처리 가능 업체
나. 해당 법령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 및 ‘설계 시공업’ 등록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0개 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고(현재 진행), 1000톤이상 단지
10곳이상 관리하는 업체(전화 번호 기재)
라.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마. 주 1 회이상 방문 관리하고, 방문시 매주 소독 실시
바. 1억원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 업체
사. 상근 직원 15인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분뇨 처리 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증 및 관리업 허가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사. 정화조 관리 계획서(시방서) 1부
아. 관리 실적 현황(전화번호 기재)
자.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차. 상근 직원 15인이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카.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7. 제출일자 : 2011 년 7 월 7 일 ~ 2011 년 7 월 14 일 17:00 까지
8.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함
나.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유선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낙찰이 결정된 업체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932-8244)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7월 6일
중계현대6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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