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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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두견마을 벽산3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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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 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두견마을 벽산3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389세대 (지하2층, 지상25층)
라) 사용승인일 : 2000년 8월 19일. 연면적:65,967.050㎡
마) 목적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3. 계약기간 : 2011년 8월 20일 00:00시 ∼ 2012년 8월 20일 24:00시 까지 (1년)
4. 보험가입 목적물 및 가입내역
가) 건물 (5개동 389세대 : 51,294㎡) : 300,000원/㎡(16층 ∼ 25층)
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14,673㎡) : 100,000원/㎡
다) 수변전/발전설비 등 전기기기 일체 : 4억원
라) 기계실, 정화조 등 시설일체 : 2억원
마) 가재도구, 집기비품 일체
① 41,930㎡(38평형 329세대) : 세대별 1,400만원
② 10,119㎡(51평형 60세대) : 세대별 1,800만원
바) 특약사항
① 전기위험담보 특약 : 1억원
② 급배수 누출 손해담보 특약 : 1억원
③ 스프링쿨러누출 손해담보 특약 (16층이상 64세대) : 세대당 500만원
④ 특수건물 특약 (풍수재해 등)
⑤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약
⑥ 어린이놀이시설 (2곳 : 651㎡) 책임담보 특약 : “별도견적 제출”
5.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보험료 산출 내역서 1부
다) 보험 약관 및 안내서 각 1부
라) 계약실적 증명서 사본 1부
마) 선정된 업체에 한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납부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1부
6. 제출 기간 및 접수 장소
가) 서류 제출 기간 : 2011년 7월 15일(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 선정방법
가) 업체 선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8. 기타 사항
가) 업체 선정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후 개별 통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268-0121)로 문의 바람
2011년 7월 1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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