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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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안한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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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및 보험가입기간
가.단 지 명 : 장안한신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555-1
다.단지규모 : 2개동 300세대, 연면적 : 39,520.30㎡
라.계약기간 :(1) 2011년 7월 30일 16시~ 2012년 7월 30일 16시(1년)
(2) 2011년 7월 30일 16시~ 2013년 7월 30일 16시(2년)
※1년을 기본으로 하되, 2년의 경우는 금액만 첨부 표시
2.보험가입내역
구 분 |
화 재 보 험 담 보 목 적 물 |
보 험 가 액 |
1 |
아파트(18층)2개동;300세대 및 부속건물(39,520.30㎡) |
23,712,234,000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부담특약 |
23,712,234,000 | |
특수건물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부담특약 |
23,712,234,000 | |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특약 |
39,520.30㎡ | |
2 |
변,발전설비 및 전기기계시설(지하기전실내 수용) |
100,000,000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부담특약 |
100,000,000 | |
특수건물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부담특약 |
100,000,000 | |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특약 |
1㎡ | |
급배수설비누출손해부담특약 |
100,000,000 | |
전기위험부담특약 |
100,000,000 | |
3 |
가재도구(300세대/세대당 2,000만원) |
6,000,000,000 |
4 |
부속건물내 관리집기부품 일체 |
30,000,000 |
3..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리점등록증 사본 각1부
나,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 각1부
다.보험약관 1부
4 접수기간 및 선정방법
가.접수기한: 2011년 6월 29일 ~ 2011년 7월 05일 17시 한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5.기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업체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함
다.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 바람
2011년 6월 29일
장안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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