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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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토평상록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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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공고
1.관련근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1)단지명:토평 상록아파트
2)소재지: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3)단지규모:6개동 488세대(관리면적:56,806.616㎡)
3.입찰조건
1)계약기간: 1년(계약 적용 월‧일은 상호 협의 결정)
2)개설품목: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반찬, 공산품등)
3)개장일 및 개장시간:매주 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4)대금 지불조건:계약금 전액 계약시 선납
4.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운영하는 업체(하도급 금지)
3)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
4)알뜰시장으로 인한 고소,고발등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5.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각 1부
2)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입찰보증금(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9조 규정에 의함)
4)아파트 관리사무소발행 실적증명서 2부(전화번호 기재)
5)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6)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견적서 1부(반드시 별도 밀봉 제출)
6.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2011.7.6(수)17:00까지(우편에 의한 등기접수시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2)접수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업체선정:국토해양부고시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의 제2호 '다'목에의한 최고낙찰제
7.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이후에도 무효로 합니다.
3)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4일
토평상록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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