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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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내수 파크팰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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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관리(소독 용역 포함)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내수파크팰리스(주상복합)
②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95번지
③ 단지규모 :관리 평수:41,111㎡( 아파트 142 세대, 상가 31개 점포, 주차장, 녹지 면적:883.47 ㎡ )
2. 용역범위
1) 조경관리
가.병충해 방재 및 예방과, 영양관리 : 방재 년 중(최소 6회이상) 실시, 수세쇠약 수목 영양공급
나.수형관리:수목 전지 전정 년 2회 이상(맹아지 ,고사지,쇠약지,고사목 제거)
다.월동 및 보온, 잠복소 : 10월중 설치, 3월초순경 철거하되 미관증진 고려 실시
라.작업(전지전정등) 부산물 반출 2회 이상(2회이상시 별도 협의)
마.시비 및 제초, 수목 이식(재배치 및 간벌),춘추 초화류 식재는 발생시 별도 협의
2) 소독용역
가. 실내소독 : 정기년 4회, 추가 년8회이상
나. 실외소독(공용부분 분무, 연막소독, 구서작업 등) : 각 년 6회이상
3. 참가자격
① 설립년도 3년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조경관리 2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용역을 이행중인 업체
③ 조경 관련 유자격의 관리 전문 법인업체,개인사업자
4. 제출서류
1)제1차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증 초본) 1부.
② 회사소개서 및 조경관리계획서 1부.
③ 조경관련자격자 자격증 사본 1부
⑤ 실적증명원(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관리면적 상세기재 요-확인예정)
⑥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1부.(밀봉하여 별도제출)
⑦ 업체선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2) 제2차 제출 서류 (계약대상 업체만 해당 되며 계약서 외 추가 제출서류)
①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 사본 1부
②영업상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원 1부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④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선정방법
① 현장 수시 방문 및 장소 : 2011년 7월 01일 - 7월 14일중 단지 방문 및 현장조사
② 서류 접수 및 장소 : 2011년 7월 14일 15:00시 사무소에 도착한 것에 한함(방문접수에 한함)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서류접수로부터 5일 이내
④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기준에 적격한 업체중 국토부고시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 개별 통보함
6. 기 타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적법한 업체에 의할 것이며, 내용 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및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③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2- 737-5271 )
2011년 7월 01일
내수 파크팰리스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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