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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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
---|
재 해 보 험 청 약 공 고
1. 관련 근거
가. 관리규약 52조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타워팰리스1차
나.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다. 단지규모: - A동 연면적 80,365.8㎡ -아파트 - B동 연면적 90,436.92㎡-아파트
- C동 연면적 80,227.5㎡ - 아파트
- D동 연면적53,907.14㎡(D동 아파트: 25433.39㎡, D오피스텔: 28473.76)
- 지하동 연면적 148,173.32㎡ - 상가동 연면적 4,883.65㎡
- 총 연면적 453,110.68㎡(상가동 제외)
라. 사용 검사일 : 2002년 10월 23일
3.보험 기간: 2011년 7월 1일 ~ 2011년 10월 23일
4. 재해보험가입조건 -화보법4조, 실화법,민법 758조, 표준관리규약
가. 화재보통약관
㉠ 일반가재도구: 1,499세대 -세대당 2천만원
㉡ 집기비품(생활지원센터, 안내데스크, 경비실, CCTV일체): 3억원
나. 화재대인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 총분양연면적453,110.68㎡(상가동 제외)
◎ 공용부분 *보상한도: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2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5. 시설물사고위험배상 책임보험 - 관리규약 52조
보 험 명 |
규 모 |
대인 (자기부담10만) |
대 물 자부담 (10만) |
구내치료비 |
비 고 | |||||||
1인당 |
1사고당 |
1사고당 |
1인당 |
1사고당 | ||||||||
1)수영장배상책임보험 |
688.8㎡ |
1억 |
2억 |
2백만원 |
1백만원 |
5백만원 |
| |||||
2)헬스장배상책임보험 |
724㎡ |
1억 |
2억 |
1천만원 |
1백만원 |
5백만원 |
|
| ||||
3) 골프장연습장 |
959㎡ |
1억 |
2억 |
1천만원 |
1백만원 |
5백만원 |
| |||||
4) 당구장 |
4대 |
1억 |
2억 |
1천만원 |
1백만원 |
5백만원 |
| |||||
5)독서실배상책임보험 |
4개동 120석 (각동 30석 규모) |
1억 |
2억 |
2백만원 |
1백만원 |
5백만원 |
| |||||
6)사우나 |
486㎡ |
1억 |
2억 |
2백만원 |
1백만원 |
5백만원 |
| |||||
7)(법률)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 |
1,499세대 |
사고한도-3천만원 (자기부담금 100만원) |
| |||||||||
8)승강기배상책임보험 |
17인승-32대(승객용) 17인승-4대(청소용) 28인승-4대(비상용) 13인승-4대(서틀용) 9인승-2대((상가동) 15인승-1대(상가동) |
1억 |
2억 |
1천만원 |
1백만원 |
5백만원 |
| |||||
6. 제출서류 :
가)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에 해당하는 서류,
나) 건물가액평가 내역서 1부,
다) 심사승인 된 견적서(밀봉제출).
7.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1년 06월 21일 18:00까지 생활지원센터 지원실장앞.
8.선정방법:
- 국토 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적용.
- 동일회사 동일 가격 일시 회사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9.참가자격 :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손해보험사
나. 민원평가 등급5등급 중 4등급이상
다.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업체
라. 화재 및 배상책임 일괄 한 회사로 제출 가능한 업체
10.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문의 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연락바람 (☎ 02-2059-2000)
2011년 06월 16일
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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