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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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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87
2011.06.16 (11:28:35)
발주처(아파트명):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재 해 보 험 청 약 공 고

 

1. 관련 근거

   . 관리규약 52

 

2. 단지 개요

   . 단 지 명: 타워팰리스1

   .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 단지규모:  - A동 연면적 80,365.8 -아파트       - B동 연면적 90,436.92-아파트

                       - C동 연면적 80,227.5 - 아파트        

                        - D동 연면적53,907.14(D동 아파트: 25433.39, D오피스텔: 28473.76)

                        - 지하동 연면적 148,173.32          - 상가동 연면적 4,883.65

                        -   연면적 453,110.68(상가동 제외)

    . 사용 검사일 : 2002 10 23

 

3.보험 기간: 2011 7 1 ~ 2011 10 23

 

4. 재해보험가입조건 -화보법4, 실화법,민법 758, 표준관리규약

 . 화재보통약관  

  ㉠ 일반가재도구: 1,499세대 -세대당 2천만원

     ㉡ 집기비품(생활지원센터, 안내데스크, 경비실, CCTV일체): 3억원

    

 . 화재대인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 총분양연면적453,110.68(상가동 제외)

     ◎ 공용부분  *보상한도: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2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5. 시설물사고위험배상 책임보험 - 관리규약 52 

보 험 명

규 모

대인

(자기부담10)

대 물

자부담

(10)

구내치료비

비 고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수영장배상책임보험

688.8

1

2

2백만원

1백만원

5백만원

 

2)헬스장배상책임보험

724

1

2

1천만원

1백만원

5백만원

 

 

3) 골프장연습장

959

1

2

1천만원

1백만원

5백만원

 

4) 당구장

4

1

2

1천만원

1백만원

5백만원

 

5)독서실배상책임보험

4개동 120

(각동 30석 규모)

1

2

2백만원

1백만원

5백만원

 

6)사우나

486

1

2

2백만원

1백만원

5백만원

 

7)(법률)전문직업배상

  책임보험

 1,499세대

사고한도-3천만원 (자기부담금 100만원)

 

8)승강기배상책임보험

17인승-32(승객용)

17인승-4(청소용)

28인승-4(비상용)

13인승-4(서틀용)

9인승-2((상가동)

15인승-1(상가동)

1

2

1천만원

1백만원

5백만원

 

6. 제출서류 :  

)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에 해당하는 서류,

   ) 건물가액평가 내역서 1,

   ) 심사승인 된 견적서(밀봉제출).

 

7.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1 06 21  18:00까지  생활지원센터 지원실장앞.

 

8.선정방법:

- 국토 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적용.

   - 동일회사 동일 가격 일시 회사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9.참가자격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손해보험사

   . 민원평가 등급5등급 중 4등급이상

   .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업체

   . 화재 및 배상책임 일괄 한 회사로 제출 가능한 업체

 

10.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기타문의 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연락바람 ( 02-2059-2000)

 

2011 06 16

 

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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