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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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봉 우남퍼스트빌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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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타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공고
1.관련근거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신봉우남퍼스트빌아파트
나.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05번지
다.단지규모 : 11개동, 962세대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 76,352.2㎡
3.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입찰내용 : 휘트니스센타 위탁운영업체 선정
나.면 적 : 861.6㎡
다.시설현황 : 헬스장, 골프장, 에어로빅장등
라.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4.입찰의 종류
가.일반 경쟁 입찰
5.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최근3년간 법위반등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라.현재 헬스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자
마.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바.최신운동기구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
사.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다.주민체육시설 운영실적 확인서 사본 1부.
라.체육시설 운영계획서(세부프로그램 포함)1부.
마.각종 관련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7.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일시 : 2011년 6월 22일 오전 11시
나.장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제출서류 마감 및 제출방법
가.마감일시 : 2011년 7월 4일 17시까지
나.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입찰서 및 상세내역서 입찰보증이행증권(입찰시 총금액의
5%)을 동봉 밀봉할것]
9.입찰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휘트니스센타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수도,난방비등 모든 사용료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나.입찰서에는 총금액을 기재하되, 체육보존시설(인테리어포함), 설치견적서 및 운동기구 견적서 각1부를 첨부함.
10.사업자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에 따라 선정함.
11.기타사항
가.계약 보증금은 일천만원임
나.휘트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선정된 업체가 직접득하여야함.
다.계약기간 종료후 각종시설 설치비(인테리어 및 운동기구) 등에 대한 반화요구를 할 수 없음.
라.계약기간중 타업체 또는 타인에게 운영권을 임의양도 할수 없음.
마.면적 및 시설등은 직접 확인 바람.
바.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화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생될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사.기타 제사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T.031-276-5993/4)
2011. 6. 15.
신봉동 우남퍼스트빌아파트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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