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발주처(아파트명): | 태영송화아파트 |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
입찰공고 일자 |
입찰마감 일시 |
입찰서류 제출장소 |
승강기 쉬브 및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
2011.6.15(수) 현장설명은 수시 |
2011.6.21(화)까지 |
태영송화아파트 관리사무소 |
2. 공사범위
1) 승강기 와이어로프 및 쉬브 교체: 2대(지하2층-16층 : 메인 쉬브 12*5*580 2개,
와이어로프 12*5*67 *10 )
2) 카 가이드 슈 (T-13K): 8개
3) 비상 전원장치: 1세트 및 기타 소모자재
4) 승강기 기종: 동양 E∕L (900k; 13인승)
3. 입찰 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법인으로 본사 또는 영업소가 서울, 경기서부에 소재한 업체로서 30분내 출동 가능한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와 동일제조사 승강기 로프·쉬브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 이상 가입업체
5) 승강기 2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1부 5)승강기관리실적증명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7) 승강기 로프 및 쉬브교체 실적증명서
8)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9)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견적서(부가세 포함금액):입찰등록서류 봉투 안에 별도'밀봉'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의 제22조(낙찰자의 결정방법)를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서류 및 가격심사 후 적정업체를 선정함.
6.기타사항
1)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2) 입찰 및 업체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2-6735-2202)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11. 6. 15.
태영송화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