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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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암주공7단지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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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업체 선정공고
1. 공사개요
가. 단지명 : 장암주공7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7-32
다. 공사내용
1) 중온수 보일러(5T/H × 2기) 화학세관 공사 2) 온수탱크 6기 내부청소
3) 교체공사: 난방게이트밸브 100∅ 2개, 난방게이트밸브 45∅ 1개,
글로브밸브 100∅ 1개
4) 보일러 연비조정 2대
2.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북부 소재 업체로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 허가 업체로 3년 이상된 업체
나. 전년도 보일러용량 총 18T/H 이상 아파트 3개 이상 실시한 세관업체
다. 기타 당아파트가 요구하는 서류를 겸비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 허가증 사본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라. 실적 증명서 1부
마. 공사 시방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사. 밀봉된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제출)
4.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 : 2011년 6월 27일(월)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함.
5. 입찰보증금 : 계약시 하자 이행 보증증권 제출로 가름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시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 업체를 선정함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26-5097)로 문의바람.
2011년 6월 14일
장암주공7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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