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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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양우로데오시티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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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용역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양우로데오시티 오피스텔
2)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30-1
3)단지규모:1개동 671세대(37,907.92㎡)
2.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1)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
2)입찰공고일 현재 500세대 10단지 이상 소독하고 있는 업제
3)소독 용역업무로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업체
3.용역조건
1)계약기간:1년
2)소독범위:실내(지하실 포함),실외(하수구,수목,쓰레기장)
3)약 품:인체에 무해하고 해충구제에 적합하며 한국식약청 승인약품
4)소독횟수:실내-정기 4회 ,추가 보완소독 8회(지하실 포함)
4.제출서류
1)사업자 등록사본 1부 2)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3)소독허가증 사본 1부 4)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1부
5)실적증명서(확인 전화번호 기재)사본1부 6)견적서(밀봉제출,㎡당 단가 및 월간금액 표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2011년 6월 20일 오후5시까지
2)접수장소: 관리사무소(16층)-우편접수 가능
3)업체 선정방법:관리운영위원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가격 심사후 적격업체 선정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상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 함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TEL:031-929-6000)
양우로데오시티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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