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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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내동 석탑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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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독용역업체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신내석탑아파트
나. 주 소 지 : 서울 중랑구 신내동 787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242세대(26,681㎡)
2. 입찰 참가 자격
가. 관련법에 의한 허가업체로 서울소재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을 포함한 500만㎡(150만평) 관리업체(실적증명서기준)
다.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 법인체
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마. 한국방역협회 가입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소독업 허가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라. 연간 작업 계획서 (세부 약품내역 및 수목, 외곽소독, 구서작업등 내역)
마.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바. 실적 증명서(전화번호기재)
사. 방역협회 회원증 및 회비완납영수증 1부
아. 견적서(VAT포함)는 밀봉하여 별도제출
4. 서류 접수
가.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일시 / 방법 : 2011. 06.13(월) 17:00시 / 방문제출
5. 적격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02-2208-7876)로 문의 바람니다.
2011. 06. 04
신내 석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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