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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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홍제힐스테이트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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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유리창 청소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홍제힐스테이트아파트
2)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7번지
3) 단지규모: 7개동(15층) 493세대(66,554.188m2)
2. 청소범위
1) 각 세대 유리창 청소 및 방충망 청소
2) 각 동 비상계단, 외부계단(2개소), 경비실(2개소) 유리창
3) 1차 물청소 후 2차 마른걸레 작업 후 얼룩이 남지 않아야 함
4) 청소 약품은 인체 및 조경수목과 화초 등에 무해한 약품 사용
3. 참가자격
1) 각종보험 가입업체(작업자 개인재해보험, 산재보험가입 등)
2) 최근 2년간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 실적 보유업체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작업시방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 최근 2년간 사업실적증명서(해당사업장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7) 입찰서(별도 밀봉제출) 1부.
5. 서류접수마감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접수마감: 2011년 6월 14일(화) 오후5시까지 도착분
2) 낙찰방법: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적용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업체는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업체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의 10% 금액의 계약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4) 현장설명회는 개별 업체의 현장실사로 대신함
5) 청소와 관련된 모든 민원세대 처리 완료를 확인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람(☎ 033-655-9530)
2011년 6월 3일
홍제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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