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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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안산 푸르지오1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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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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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 판형 열교환기 세척(청소) 및 가스켓 교체 공사 | |||||||||||||||||||||||||||
2. 단지 소재지 및 열교환기 현황 | |||||||||||||||||||||||||||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 |||||||||||||||||||||||||||
나. 열교환기 현황 | |||||||||||||||||||||||||||
구 분 |
규 격 |
열교환기수량 |
열판수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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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방 용 |
GC-26 |
4set |
190 |
교체대상이 되는 열판과 가스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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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탕 용 |
GX-26 |
4set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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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는 ACE301 또는 PASS-30Is 신품(20ℓ10통이상)입고,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은 난방 1일, 급탕 1일, 2일간 실시해야 함 | |||||||||||||||||||||||||||
다. 가스켓 기본 교체 수량 : 난방 41개, 급탕35개 | |||||||||||||||||||||||||||
라. 공사기간 : 2011년 8월 중 | |||||||||||||||||||||||||||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12개월 | |||||||||||||||||||||||||||
4. 참가자격 | |||||||||||||||||||||||||||
가. 열 교환기 세척전문(사업자등록증 종목 : 세관공사)업체 | |||||||||||||||||||||||||||
나. 지역난방 열교환기 세척실적이 있는 업체 | |||||||||||||||||||||||||||
다. 공고일 현재 전문 건설업(난방시공업) 등록 3년이상 업체 | |||||||||||||||||||||||||||
5. 하자보수기간 및 보증금율 : 1년, 100분의 20 | |||||||||||||||||||||||||||
6. 제출서류 | |||||||||||||||||||||||||||
가. 입찰참가 신청서(당아파트 소정양식) : FAX 또는 E-mail로 송부해 드림 | |||||||||||||||||||||||||||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세관비 + (가스켓 기본교체수량 X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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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라. 건설업(난방 시공업)등록증 사본 | |||||||||||||||||||||||||||
마. 주민등록등본 | |||||||||||||||||||||||||||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
사.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
아.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 |||||||||||||||||||||||||||
자. 2010년 실적증명서(5개이상 실적) | |||||||||||||||||||||||||||
차. 입찰서로 간주하는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 |||||||||||||||||||||||||||
※ 열 교환기 청소금액 외에 단가로 별도 산정하는 열판 및 가스켓 단가를 견적 | |||||||||||||||||||||||||||
서에 각각 기재하여야 함. | |||||||||||||||||||||||||||
※ 견적서가 별도밀봉 안된 경우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 |||||||||||||||||||||||||||
7. 입찰등록 및 개찰 | |||||||||||||||||||||||||||
입 찰 등 록 |
개 찰(견적서개봉) |
낙찰자 결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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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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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4 |
당아파트 |
2011.6.16 |
당아파트 |
예정가격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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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담합 등이 발견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 |||||||||||||||||||||||||||
하고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 |||||||||||||||||||||||||||
나. 우편제출은 등록 마감시간(2011.6.14, 16:00)이전 도달분에 한함. | |||||||||||||||||||||||||||
다. 입찰은 3인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
라. 낙찰, 계약대상자로 선정 통보(유선 또는 우편)를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 |||||||||||||||||||||||||||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 |||||||||||||||||||||||||||
마. 계약체결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 | |||||||||||||||||||||||||||
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 |||||||||||||||||||||||||||
바. 계약서 및 시방서는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니 입찰등록 전에 열람 하시기 | |||||||||||||||||||||||||||
바라며 열람치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사. 입찰등록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개찰결과를 | |||||||||||||||||||||||||||
유선통보 함. | |||||||||||||||||||||||||||
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413-3272)로 문의 바람. | |||||||||||||||||||||||||||
2011.6.1 | |||||||||||||||||||||||||||
푸르지오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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