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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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반포궁전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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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신반포궁전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65-1
다. 단지규모 : 2개동 6라인(10층) 108세대
라. 각 라인 경비초소와 세대 간 배선은 버스방식(2회선)임
2. 입찰 내역
가. 기존 인터폰 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로 통합초소에 설치 운영예정
나. 시설 후 통합초소와 세대 간 상호통화 상태와 전 세대 인터폰 시험통화를
실시, 완료하여야 함.
3. 참가 자격
가.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다. ISO 9001인증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도급자용)
마. 정보통신공사 등록수첩에 등록된 기술인력 5명 이상 업체
4. 제출서류
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서
마. ISO 9001인증서 사본1부
바. 시공능력 평가서 (정보통신협회 발행)
사. 공사시방서
아. 장비보유현황
자. 2년간 공동주택 공사실적증명서(연락처 기재)
차. 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 명시)
5. 접수처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당 관리사무소 내소하여 현장 확인 후 견적서 제출
가. 장 소 : 관리사무소
나. 2011년 6월 3일(금) 17시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599-44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28
신반포궁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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