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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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한진7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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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정든마을 한진7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194번지
3) 단지규모 : 5개동 382세대, 관리면적 33,718㎡
4) 전기시설현황 : 수전용량 800kw / 발전용량 320kw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3. 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19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경기지역 소재 업체로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업체
3) 비상발생시 20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업체
4. 제출 서류
1) 전기안전관리대행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각1부
4)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5) 회사소개서, 실적증명서 각1부
6) 전기안전관리계획서(시방서) 1부
7) 견적서(산출내역포함, 밀봉 제출) 1부
5. 서류접수마감 및 선정방법
1) 접수일시 : 2011. 06. 10 (금) 17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 도달분에 한함)
6. 개찰일시, 장소 및 선정방법
1) 개찰일시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2)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기준 제22조에 따라 산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2) 기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12-4641)로 문의바랍니다.
2011. 5. 24.
정든마을 한진7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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