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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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래미안 길음1차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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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반기 지하 저수조 청소 업체 선정 공고
1.개요
1) 단지명 : 래미안길음1차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79 래미안길음1차아파트
3) 규 모 : 지하 저수조 2개소 (1,923ton)
4) 입찰내용 : 2011년도 상반기 지하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대행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업체.
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업체.
3) 공고일 현재 아파트 500세대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최근 3년간 법적 문제 또는 처벌된 사실이 없는 업체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공사실적 증명서(연락처 명기) 1부
사. 청소계획서(시방서 포함) 1부
아.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별도)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입찰서류 및 입찰서 제출기한 : 2011. 5. 20(금) 16:00까지(우편접수가능)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최저가격 제시 업자를
낙찰자로 하며 낙찰업체는 추후 유선통보.
5.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3)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4) 낙찰 후 특별한 이유 없이 5일 이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5) 수질검사 불합격 시 청소를 재실시 한다.
6)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2-943-2581)로 문의 바랍니다.
2011. 5. 13.
래 미 안 길 음 1 차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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