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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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삼익삼환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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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31번지
나. 단지명 : 삼익삼환아파트
다. 규 모 : 13개동 680세대, 단지면적 94,883.0716m2
2. 공사내용 :
가. 저수조 및 고가수조 용량: 저수조 용량 :1,910m3(2개소).고가수조 용량: 219m3 (23개소)
(상반기 및 하반기 포함.1년계약)
나. 수질검사 대행
3.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1부.
라.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청소 및 검사 시방서.
바. 기술인력(해당 자격증)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사. 실적 증명서 및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 제출
아.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현금 또는 공제증권등
4. 등록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2011년 5월 20일(금)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 시간 전 도착분에 한 함)
나. 등록장소 : 삼익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 적격업체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적격업체
5.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최근 3년간 관계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청소 및 검사 완료 후 위생(청소완료) 신고와 수질검사 실시 및 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및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름.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2661-6691)로 문의 바랍니다.
2011. 5. 12.
삼익삼환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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