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2875point (34%), 레벨:5/30 [레벨:5]](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5.gif)
발주처(아파트명): | 정든마을 한진7차아파트 |
---|
공인 회계감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정든마을 한진7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194번지
다. 단지규모 : 382세대, 관리면적 33,718㎡
3. 감사 대상기간
가. 2007년 6월 1일 ~ 2011년 5월 31일 (4년간)
4.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19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가. 공인회계사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다. 최근 1년간 공동주택 회계감사실적 증명서(전화번호 명기)
라. 감사 계획서
마. 견적서(별도 밀봉하여 제출), 감사보고서 20부 인쇄 포함
6. 서류접수마감 및 선정방법
가. 접수일시 : 2011. 05. 19. (목) 17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 도달분에 한함)
7. 개찰일시, 장소 및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기준 제22조에 따라 산정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나. 기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12-4641)로 문의바랍니다.
2011. 5. 6.
정든마을 한진7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