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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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안양석수대림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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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
나. 단지명 : 석수대림아파트
다. 규 모 : 고층 아파트 20개동 1,908세대 (수거장소 : 10개소)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자본금 2억원이상의 법인업체
나. 관계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계약 시행하고 있는 업체
라. 낙찰시 3개월분을 선 납부하고, 월정액은 매월 5일까지 선입금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다. 등록[허가]업체 증명서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바. 운영계획서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아. 밀봉 견적서 1부. 자. 실적증명서 (단지확인 및 전화번호 명기)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대표회의실]
내 용 일 자 |
서류 접수 (우편접수불가) |
업체선정 |
일 시 |
2011. 5. 20. 15 : 00시까지 |
2011. 5. 20. 20 : 00시 |
5.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함.
6. 계약기간 :'2011. 6. 1. ~'2012. 5. 31. (1년)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가 3일이내에 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업체선정관련 모든 결정은 당아파트에서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민.형사건일체)
라. 기타 사항은 관리소에 문의 바람 [031-472-3704/5]
2011년 5월 04일
석수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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