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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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구리 영풍 마드레빌 2차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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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공 사 명 :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2) 단 지 명 : 영풍마드레빌2차 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32 (토평동 1011번지).
4) 공사범위 : 어린이놀이터(251㎡)교체공사 및 새놀이시설 설치검사.
(조합놀이대,시소,그네,바닥탄성고무칩,바닥배수관,배관,경개석,의자등)
2.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공동
주택 지원금공사에 하자가없는 업체로서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공고일기준(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설립일 2년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
인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업체.
3) 최근 2년간 놀이시설물 교체를 20개소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4)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되어있고 조달청에 등록된업체.
5) 보증보험증권발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업체로서 2년 무상A/S가능한 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가 및 등록을한 업체.
7)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및 시설물전제품을 직접 생산하고있는 업체.
8) 공고일현재 형사소송중이거나 부도,화의신청중인 업체 및 법정관리업체
는 참가할수 없음.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신청서 등록부 날인).
4)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장비 현황 1부.
5) 공장등록증사본 1부.
6) 놀이기구별 안전인증서(ISO 9001 인증서 Q마크품질보증서)사본 각 1부.
7) 시공실적증명서 사본(연락처 명기).
8) 놀이터 설계도(배치도,평면도,상세도)및 시방서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제작공정 사진첨부).
10) 시공능력평가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11) 산출내역이 포함된견적서 VAT포함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밀봉제출.
4.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1) 현장설명 : 2011년 5월 13일 오후2시
2) 서류접수마감 : 2011년 5월 20일(금요일)오후5시까지.
(공휴일날에는 접수하지 않음)
3) 접수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 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실적,설계도 및 제안서,사진등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업체(동일한조건시 최저가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1) 공사에관련된사항은 현장설명등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제출된서류는 일체반환하자 않음.
2)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수없으며 계약후라도 허위나 하자사항,담합
사실이 발견될시에는 무효로하고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낙찰(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함.
4) 기타문의사항은 당아파트관리사무소(031-552-5802)로 문의바람.
2011년 5월 3일
영풍마드레빌 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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